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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비어업인 대상 맨손어업 고시 완화..논란 예상

'해루질' 즉, 맨손어업을 제한하는 제주도 고시 규정이 비어업인에 한해 완화됐습니다.

제주도는 맨손어업을 할 때 수경과 오리발 등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비어업인에 한해서는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제주도는 비어업인의 맨손어업은 레저활동에 가까워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는데, 전문업자들이 기존에 취득한 어업인 면허를 반납한 뒤 맨손어업에 나설 경우 제재나 단속을 할 수 없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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