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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시, 탐라해상풍력 전기관로 도로점용료 소송 패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제주시가 부과한 전기관로 지중화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도료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지난 2012년, 한경면 두모리 육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2015년부터 지하 4천600미터의 전기관로 지중화 사업을 실시했고, 제주시는 해당 관로가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정기분 점용료 2천200여 만 원을 부과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시설을 전기공급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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