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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국제대 이사 승인...대학 반발

◀ANC▶

밀실 이사회 논란에 휩싸인
제주국제대 학교법인의 이사 내정자에 대해
제주도가 이사 취임을 승인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이사를 내정했던 이사회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국제대 홈페이지 입니다.

학교법인 임원 현황에
국제대 구조개혁 업무를 추진했던 인물을
포함한 두 명이 이사로 등재됐습니다.

4.3 폭동 발언 논란의 당사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이사직을 자진 철회하자,
나머지 2명의 이사 취임을
제주도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승인은 법적 규정에 따라 결격사항을 정하는
거거든요. 학교측에서 얘기하는 정황이라든지
근거같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은
새 이사의 선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G) 제주도 승인으로 인해
정원이 8명인 제주국제대 이사는
5명이 됐고
학교 법인측 이사가 4명으로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 무더기 사퇴 전보다
학교 법인측 이사가 두배나 급증했습니다.(CG)

학교 법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자
오는 10일, 이사장 선출과
개방형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 계획인데,
법인 측근 이사가 이사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대학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은
승인된 이사들은
이사들의 추천과 투표로 결정된 인사라며
학교법인측 인사로 채운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임한 이사는 무효인데도
제주도가 승인을 해줘
학교 법인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INT▶ 김대영 제주국제대 교수
"임시 이사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주도가 처리를 법인에 일임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이 무너지는 형태가 된 것이고 대학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는
조만간 제주도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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