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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이웃 주민 살해 70대 항소심 징역 20년…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71살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주민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특별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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