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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중학생 멱살잡고 욕설한 교사 선고유예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중학교 1학년인 제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정 모씨 등 교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아동을 폭행했지만 자신의 지도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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