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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귀포칼호텔 무단점용 도로 원상복구해야"

제주지방법원 제 1 행정부는 서귀포칼호텔이 산책로를 만들어 무단점용한 국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이 부당하다며 칼호텔 네트워크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측이 해당 토지가 포함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도로 받지 않았던데다 원상회복으로 공익적 목적도 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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