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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렌터카 총량제 시행전 등록 거부는 부당"

대법원 특별 1부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자동차 신규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렌터카 회사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제주시는 2천 18년 9월 총량제를 도입하는 제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증차를 신청하자 자체 계획을 근거로 거부했었는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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