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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여교사 살해 사이비 교주 징역 30년

◀ANC▶
지난해 서귀포에서
40대 남성이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초등학교 여교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살인까지해 충격을 줬었는데요.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한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들 것에 실려
엘리베이터 안으로 옮겨집니다.

초등학교 여교사로
48살 김 모씨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씨는 교주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1년 가까이 노예처럼 부리다,
관계를 끊으려 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화INT▶
강호철/서귀포경찰서 전 형사과장(지난해 6월)
"1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의자) 집에 가서 어린아이하고 놀아주기도 했고, 같은 종교에요 맞아요."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부터 교주행세를 하며
신도 세 명에게
자신의 집안일 등을 시키고
헌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빼앗는가 하면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CG) "법원은 김씨가
순수한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하수인이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재산과 노동력을 착취해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판 중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문 낭독을 방해하는 등 소동을 피워,
재판부가 휴정 하고
양형 기준을 조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INT▶피해자 유가족(음성변조)
"자기는 정신병자라고 해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쇼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
"유가족들은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소란까지 피웠는데도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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