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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명세 탄 과일잼 무등록시설에서 제조하다 덜미

제주자치경찰단은 불법으로 코코넛잼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업체 관리팀장 등 세 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천17년 5월부터 2년 동안 제주시내 한 주택에서 식품제조시설 등록도 없이 코코넛잼을 만들어 TV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하는 등 도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1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입니다.

이들은 정식등록된 서울 제조공장에서 가공된 것처럼 허위표시된 라벨지를 용기에 붙여 매장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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