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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마약 공급 50대, 추가 범행 드러나 징역형 늘어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 씨는 2018년 5월 서울시 용산구 지인 집 근처에서 대마 15그램을 판매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마약 119그램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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