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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뇌물 수수' 공기업 전 제주지사장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전 공기업 제주지사장 58살 A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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