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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첫날..불법 주행 여전

◀ANC▶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위험천만한 불법 주행은 여전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단속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ND▶
◀VCR▶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첫날,

자치경찰 단속 시작 10여 분만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어폰을 낀 채 전동킥보드를 타려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SYN▶ 전동킥보드 운전자
"인명보호장구 착용하셔야 합니다. [대여도 안 돼요?] 네,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셔야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나 도로로 주행해야 하지만,
인도 위를 달리던 남성도 나타납니다.

◀SYN▶ 전동킥보드 운전자
"인도로 주행하시면 범칙금 부과하게 돼
있어요. 면허증 갖고 계세요, 지금?
[네, 면허증 있어요.] 아, 면허증 있으세요?"

두 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탄 채
달리는 위험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지만
학생들이 킥보드를 같이 탄 채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청소년인 경우 보호자에게 부과됩니다.

◀INT▶ 고등학생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먼 거리 갈 때 이거 타면 쉽게 갈 거 같고, 오르막길 갈 때 자건거보다 이걸 많이 선택할 거 같아요. 면허증 딸 수 있을 때 헬멧 쓰고 타고 싶죠."

제주지역에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는 900여 대,

관광객 등의 이용도 많아
5개 대여업체가 영업 중인데,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조작 미숙으로 넘어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INT▶ 전용식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팀장
"(최대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로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육중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장치는 의외로 조작이 어려운데도 굉장히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돼서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S/U) "전동킥보드는 이처럼
인도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에 세워야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잘못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불법적치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방치된 이동장치는
2시간 안에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할 뿐,
제재가 없고, 방치된 이동장치 수거 문의를
위한 상담센터도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 업계 관계자
"업계에서만 사실 해결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고객센터도) 주말 운영하면서 (불법주차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또 보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등의 미비한 법령 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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