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자치경찰, 조직개편 멋대로 업무 부적절

제주자치경찰단이 임의로 조직을 신설하고 총기류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과 주의 등 11건의 행정 조치와 담당자 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 사무를 시범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3개 과를 임의로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 교체공사 구역을 임의로 나눠 수의계약하는 한편, 무기와 탄약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