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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R)보조배터리형 발열조끼 "안전 기준 초과"

◀ANC▶ 몸에 직접 걸쳐 열기를 유지하는 발열조끼, 날이 추운 요즘 많이 찾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험해봤더니, 시중 제품마다 성능은 각기 달랐지만 4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지나치게 온도가 높아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연결해 밖에서도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발열조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시험했습니다. (PIP1) 보온성은 K2 Safety와 자이로, 두 개 시험 제품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특수 마네킹을 이용해 체온과 가까운 35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전력량을 환산해 보온성을 측정했더니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발열이 지속되는 시간은 온도 설정 단계에 따라 달랐습니다.

(PIP2) 저온에서는 따스미 온열조끼가 9시간, K2 Safety 하이브리드 발열조끼가 18시간 동안 유지되는 등 차이를 보였습니다.//

(PIP3) 중간 온도에서도 제품에 따라 6시간에서 15시간, 고온에서는 4시간 반에서 12시간 반까지 벌어졌습니다.//

◀INT▶ 김진아/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 선임연구원 "제품에 따라 (온도를) 3단계나 4단계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발열 부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 유지 시간이 짧아지는 등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PIP4) 네파세이프티와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시험 제품은 표면 온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대 온도를 넘어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IP5) 의류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발열조끼는 영하에서 최대 65도, 영상에서는 50도를 넘기면 안 되는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INT▶ 한은주/한국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장 "일부 제품의 표면 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회신해왔습니다."

전 제품 모두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유해물질과 보조배터리 안전성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영상편집 천교화, CG 송지인)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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