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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개발행위 허가없이 농지 절토

◀ANC▶
전직 군의원이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흙 수 천 톤을 깎아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시는 관련 조례와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END▶
◀VCR▶
다랑쉬오름 근처 한 당근 밭,

2만 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밭 한쪽이
완전히 파헤쳐졌습니다.

완만했던 언덕은 절벽처럼 깎였고,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잘려나간 것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들은 여기더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S/U) "밭 둘레를 따라
수 십 미터 가량이 절토됐는데요,

깊은 곳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많은 양이 깎여 있습니다."

파여진 땅의 깊이를 재보니
2미터 70센티미터,
파낸 흙의 양은 수십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CG) "지난해 7월 개정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는
농지를 경작 목적으로 절토하더라도
2미터 이상 팔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상위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난 2002년
북제주군의원으로 당선돼
부의장을 지낸 김 모 씨,

(CG) "김 전 의원은
지대가 낮아 호우 피해가 커,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주말 땅을 파내 처분했는데,
절토 규정은 몰랐다며
복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인부(음성변조)
"복구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것만 하면
복구는 된 거니까, 오늘은 다 해야죠."

현장 확인에 나선 제주시도
우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한 달 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INT▶ 김준형 / 제주시 토지이용팀장
"물을 빼기 위한 배수로 정비와 관이 이어져서
관을 통해서 (주변) 저류지까지 통해 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작 목적은
인정이 돼서 (절토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는
농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나온
흙이나 돌을 반출해 판매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규정을 어겨 반출하면 불법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