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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선거법 위반 공직 출신 고교동문회장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 출신의 모 고교 총동창회장 67살 A씨와 A씨의 지시를 받고 동문 7천 여 명에게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소속 직원 51살 B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도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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