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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부공원도 도시계획심의 '통과'

◀ANC▶

도심 속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계획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시민들의 공원을
개발사업자에게 넘겼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시 건입동 중부근린공원.

(영상 속 CG)
"축구장 30배 면적의 공원인데,
사업자는 이 가운데 20% 부지에
15층짜리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높이와 교통처리 문제 등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심의가 열렸습니다.

사업자측은
아파트 층수를 줄이고
진입로 차선을 늘렸고,
심의위원들은 공원이용 접근성과
공공기여 방안을 높이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INT▶
박정근/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공원 시설을 사유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주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 공원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나 교통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봤고, 잘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일 오등봉 공원에 이서
중부 공원까지,
도심속 대규모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이
잇따라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던 공원을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INT▶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원) 일몰제 이후에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중에 선택해야 할 부분(민간특례개발사업)을 (마치) 차선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경관심의와 교통심의,
재해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까지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행정에서 심의를 서두르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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