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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기사들

◀ANC▶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급여를 받는단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됐지만, 전액관리제는 유명무실해졌고, 실제로는 사납금도 채울 수 없어 빚에 의존해야 하는 법인 택시 기사들의 이야기를 충북MBC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수십 대가 역 주변으로 죽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KTX 이용객도 크게 줄다 보니, 대기 시간은 곱절 넘게 늘었습니다.

매일 15시간 가까이 일해 봤자 13만 원, 15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도 못 채워, 100만 원 남짓 월급에서 제하다 보면 한 달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40만 원이 채 안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SYN▶신 모 씨/법인택시 기사 "벌지도 못해서 돈이 없어서 한 70만 원을 가불해서 썼어요.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8월달 월급도 38만 원 받았어요. 이걸로 어떻게 생활해요?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사납금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박탈감도 커졌습니다.

◀SYN▶홍 모 씨/법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사업자니까, 사납금이 없는 상태니까 10만 원 벌어가셔도 생활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법인택시는 사납금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요."

사납금 제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시행 중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폐해만 커지고 있기 때문.

회사가 월정 급여를 낮추기 위해 기본급 산정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맞춰놓고, 시급도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5천 원 대로 맞춰 놓는 등 편법을 쓰는 곳이 많은 겁니다.

여기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운송수입금 기준도 너무 높게 책정해놓다 보니, 기사들이 실제로 1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사납금 제도만도 못한 돈을 받아간다는 얘기.

◀INT▶ 전정우/민주노총 공공운수 택시지부 충주분회장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인정해서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보전해 주는 그리고 고액기준금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낮추는..."

충주 지역 법인택시 5개사는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했습니다.

◀INT▶ 박윤준/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시청과 노동청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 기사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법인 택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난달 충북 지역에서는 법인 택시 등록 대수가 2천141대로, 지난해 12월보다 384대 줄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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