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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4.3 희생자 등에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

제주도는 4.3사건 생존 희생자와 만 75살 이상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추가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달 결정된 생존희생자 3명과 1세대 유족 420여 명 등이 생활보조비 대상자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보조비는 생존 희생자에게는 월 70만 원 75살 이상 유족은 월 10만 원 배우자는 월 30만 원 지급됩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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