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무효…임금청구 승소

◀ANC▶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내고 남은 수입을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빼도록 법령이 바뀌자,
택시회사들이 취업규칙을 고쳐
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3년 전 나왔죠.

제주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이
이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위법한 근로시간
축소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에서 법인택시기사로 일하는 이승명 씨.

하루 8시간 넘게 택시를 운행하면서도
최저임금 근로시간은 4시간여 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급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취업규칙을 고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이같은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씨와 동료 택시기사 등 10명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1억 천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씨 등 7명에게 미지급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퇴직금 계산 등을 감안해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택시회사의 소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저히 짧은 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해 형식과 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행위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INT▶ 이승명 택시기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과로한 택시기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랄까... 노사간의 정당한
임금 협상을 통해서 최저임금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CG)이번 판결에 회사 측은
택시기사들이
임금 체계에 동의한 뒤 입사해놓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최저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다른 법인 택시기사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제주지역 택시업계에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