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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검찰, 송재호 의원 벌금형에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 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고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송재호 의원이 오일시장 유세에서 한 발언은 유죄로, TV토론회 발언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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