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승인 받도록 계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바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또,

회가중에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박주연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