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바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또,
회가중에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12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바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위 의원은 또,
회가중에만 행사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