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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하객 초청도 못하는데 예식비는?

◀ANC▶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요즘 실내에서는 50인 이상 모일 수가 없다보니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마다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하객이 줄어도 예식비용은 절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인데요, 웨딩업체와 예비부부들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 조희원 기자입니다.

◀END▶ ◀VCR▶

오는 11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신부 A 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식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2단계가 지속된다면 하객이 50명도 안 되는 식을 올리는 데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대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소 보증인원을 정해둔 웨딩업체의 내부 규정이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INT▶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80명에 해당하는 정상 식대를 부과하면서.. 180개의 답례품을 들고 식장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비부부들의 피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으로 식을 연기한다고 하니 계약금을 올려버리거나 선불을 요구하는 곳은 부지기수고,

날짜를 바꾸면 지금 고른 드레스를 입을 수 없다며 더 비싼 드레스를 강권한 곳도 있습니다.

취소 위약금도 업체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인데, 위약금을 받지 않는 웨딩업체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INT▶ "괜히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싶은 죄책감도 괜히 들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밤마다 우는 예비 신부들도 많고 ..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웨딩 업체들은 예비부부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그나마 인건비라도 남기려면 최소 보증인원을 더 줄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INT▶ "50명만 해서는, 밥값을 그렇게 해서는 그 웨딩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걸 봤을 때. 저희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밥을 팔아야지 남는 거고.."

예식장 최소 보증인원 제도를 없애 달라는 예비 부부와,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을 피하려는 웨딩 업체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

정부가 하루빨리 중재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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