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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서귀포시는 오늘(6일)부터 2주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 발부와 압류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9억 7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40억 8천만 원으로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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