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주민·의회 요구로 국책사업도 주민투표 법안 발

국책사업도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요청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현재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한 주민투표법에 대해 주민청구나 지방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국책사업도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찬년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