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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선에 방화시도 60대 집행유예형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어선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귀포시의 한 항구에서 어선 주인이 자신의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해 휘발류 4리터를 구입한 뒤 50톤급 어선에 불을 지르려다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선주 선박 방화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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