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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 500만 원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제주시 애월읍의 농협 지점과 식당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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