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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법원, 크루즈터미널 공사 지연 보상금 '기각'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업체가 강정 주민들의 반대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는 시행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건설사 등 5개 업체는 2014년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민 갈등으로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400일 넘게 공사가 늦어지자 지난해 8월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업체측이 청구한 추가 공사비용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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