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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 헬스케어타운 의료법인 임차 허용 논란

◀ANC▶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임차한 건물에서도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는데,
부실 병원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JDC가 지난해 1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완공한
3층짜리 의료서비스센터 건물.

종합 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학연구원 KMI'와
암치료 병원 등 의원급 두 곳이
1층과 2층에 입주했습니다.

현재 3층은 비어 있는 상황.

JDC는 그동안 병원을 더 유치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고, 논란 끝에 관련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CG)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해
병원을 운영할 경우 임차 건물에서는
허가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예외조항을 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서는
30병상 이상 병원급인 경우
임차 병원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임차기간 10년 이상,
임차료 5년치 선납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물과 토지 매입비용을 줄여주면
병원 유치가 쉬워질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INT▶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
"병원급 이상 (의료) 법인 설립허가를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병원들이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헬스케어타운만 특혜를 주고
자본력이 없는 의료법인 난립으로
도민 의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차 병원을 허용했던
부산은 의료 피해가 속출하자
8년 만에 다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INT▶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지금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이 제주도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자본을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제주도민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4년째 지지부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이번 기준 완화가
사업시행자인 JDC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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