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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정 절차 착수

제주도의회가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 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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