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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주대 철거 사고..제주 1호 중처법 적용

◀ANC▶

제주대 기숙사 철거과정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사망사고 2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어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월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철거 작업 중
높이 10미터의 굴뚝이 부러지면서
굴착기를 그대로 덮쳐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기본적인 공법도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SYN▶공사업체 관계자(지난 2월)
"크레인으로 떠서 내려야 하는 거예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빨리 돈 안들이고 하려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시공사와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7개월 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G)
"작업계획서상 굴뚝을
맨 마지막에 철거해야하는데,
이를 어기고 가장 먼저 철거했고,
굴뚝에 취약한 부분에 있었는데도
사전에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CG)
"고용노동부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들이 부족해
시공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현장 소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제주시 외도동의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숨진 사고와,

지난 6월
제주시 노형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S/U)
"제주에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가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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