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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문화예술재단 성추행 사건 발생...무마 급급

◀ANC▶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회식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감경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부서에 인사 발령까지 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7월,
전체 직원 워크숍 뒤
회식자리를 가졌다는 A씨,

식사 뒤 동료들과 함께 간 노래주점에서
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A씨는
고충처리심의위를 찾아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고충위측은 재단측에
B씨를 중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한 달 만에야 열린 인사위원회는
징계보류를 결정했다
A씨 항의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A씨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했습니다.

◀INT▶ A씨
"그 자리에 꼭 안 가도 되는 자리인데 그게 무슨 업무 연관성이 있느냐. 친하지 않느냐. 동기 아니냐. 술값은 누가 계산했느냐. 출석했을 때 그때 느꼈던 심정은 너무 참담했거든요. 이런 게 2차 가해구나."

정직 처분을 받은 B씨는
20일 만에 재심을 청구해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감경됐고,
급기야 재단은 B씨를 A씨와 같은 부서로
인사발령했습니다.

(CG) 하지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는
성희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문화예술재단은
B씨에 대한 징계 감경처분을 재심사해줄 것을 인사위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고경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러한 과정이 진행된 거 자체가 옳으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엄중하게 처리해주기를 (인사위원회에) 다시 의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뤄진 성추행 사건을
재단 측이 두 달이나 끌며
원칙도 무시한 채 징계까지 감경해주는 사이,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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