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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 회기-근무시간 외부 강의 금지

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외부 강의가 크게 제한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피감 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기나 근무 시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대상 기관의 외부 강의와 심사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령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공개토론회 참여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의원들의 인사청탁과 인사개입을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해 정치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기로 하는 내용의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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