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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오인 체포 기록 안 남긴 경찰관 항소심에서 '직무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피의자를 오인해 다른 사람을 체포한 뒤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자격정지 1년과 함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절차를 잘 알고 있는데도
체포 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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