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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제주 억대 불법 사설 경마 도박 3명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불법 경주마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고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천500만 원을, 51살 홍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집과 직장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뒤 5억 6천만 원 어치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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