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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농지법 위반'사과한 제주시장‥혐의는 부인

        ◀ 앵 커 ▶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병삼 제주시장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2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었지만, 

재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7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농지입니다. 


강병삼 시장은 지난 2019년 

이 농지를 동료 변호사 3명과 

공동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농사를 짓지 않고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자

도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농지는 처분하겠다고 약속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 SYNC ▶

강병삼 / 제주시장 후보자(2022년 8월)

“재산 증식의 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시장은 첫 공판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CG ] 농지를 시세 차익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없이 

발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시장 임기 2년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농지를 처분하겠다는 약속도 어겼습니다.


◀ INT ▶

강병삼 / 제주시장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처분은) 못했습니다. 현명하게 잘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강병삼 시장 임명 당시 논란이 일자

후보자 사전 검증과

도의회 동의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INT ▶

오영훈 / 제주도지사(2022년 8월)

"각종 법률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시장 후보자가

스스로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는 과정만 추가했을 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에 열리지만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이번에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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