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바뀐 주소 미신고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데도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7살 강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사를 한 뒤 20일 안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인호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