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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금체불 대학총장 항소심 무죄선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근로자 15명의 임금 1억 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제주국제대학교 고충석 전 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판사는 고 전 총장이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성원 상당수와 합의한 대로 임금을 삭감해 지급한 것 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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