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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유흥업소 집합금지에 일반음식점서 변종영업

◀ANC▶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일반음식점에서 여성접객원을 불러 손님과 술을 마시는 변종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영업 현장을 MBC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END▶ ◀VCR▶ 음식점과 카페의 업장내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

간판 불이 꺼진 한 술집 건물 뒤편 출입문으로 한 남성을 따라 여성 4명이 들어갑니다.

이번엔 같은 건물 지하주차장에 검은 승합차가 들어오더니, 여성접객원으로 보이는 5명이 내려 업장으로 연결되는 비상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종업원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잠입해 있던 경찰이 들이닥치자, 놀란 여성접객원들이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SYN▶ "경찰관이세요? 근데 왜 잡아요?"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여성분들 나오세요! 다 일어나세요!"

룸에서 술판을 벌이던 손님들은 서둘러 마스크를 쓰고, 여성접객원들은 옷을 여미고 모자를 눌러 쓰며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SYN▶여성(음성변조) "전 같이 놀러왔는데.. 저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고 여자친구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탁자 위엔 조금 전까지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안주와 술병이 널려 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단속 경찰을 향해 큰 소리를 내뱉으며 항의합니다.

◀SYN▶손님(음성변조) "함부로 누가 찍어? 어!? 나를 체포하든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나를 진술받게 하든가 해야지."

업장 안에서 적발된 인원은 여성접객원 13명과 남성 손님 7명, 종업원 등 모두 23명.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되자, 일반음식점인 카페에서 몰래 유흥영업을 하다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접객원들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u)"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승합차에 여성접객원과 손님을 태운 뒤 이곳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카페에 드나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해당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도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망지기까지 배치했습니다.

◀INT▶이순호 기획수사팀장 제주자치경찰단 "첩보를 입수해서 장시간 잠복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보한 후에 현장을 덮쳐 적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님과 여성접객원들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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