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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소 먹이로 음식물 잔반을'…불법 농장

◀ANC▶
소에게 목초나 사료가 아닌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음식물 잔반을 소들에게 먹이로 주며 사육하는
불법 농장이 포착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7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중산간의 한 방목장.

소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여물통에 모여 있습니다.

여물통에 담긴 것은
목초나 사료가 아닌 주황색의 액체.

자세히보니 밥알과 멸치, 마늘 등
음식물이 한데 섞여있습니다.

"(S.U) 이 곳 방목장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곳을 찾아
소에게 잔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장 관계자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2017년부터 김치와 두부 공장,
군부대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을
소들에게 먹이고 있다며,
질병을 예방하는 약품을 섞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YN▶ 목장 관계자(음성변조)
"파쇄기로 갈아서 주고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오히려 살도 잘 찌고 잘 먹어서 주는 건데."

하지만 소에게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남은 음식물에는
초식동물인 소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성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수의사
"(잔반에 남아있는) 동물 유래성 음식물에
의해서 그게 자주 섭취되면 광우병의
원인체예요. 되새김질에 방해가 되면 가스가
차서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C.G) 이 때문에 사료관리법은
소와 염소 등 반추동물에게
남은 음식물이나 음식물 사료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목장 관계자는
지난해 4월에도 도내 또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목장에서 소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다
자치경찰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NT▶ 김경호 /
제주도 축산과 축산정책팀장
"생산자 단체에 (남은 음식물) 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있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농장 현장을 조사해
위생 상태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물을 먹여 키운 소를
실제 출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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