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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코로나19 격리·입원시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유사증상자가 격리되거나 확진자가 입원하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격리되면 한 달에 45만 원을 지급하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4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내 생활비 지원 대상은 지금까지 12명으로, 귀국 뒤 확진판정을 받은 중국인 접촉자 16명에 대해서도 생활비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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