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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하급자들에게 욕설·성희롱 군인 감봉 3개월 정당

후배들을 성희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한 해군 부사관에게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는 2019년 11월 해군 부사관 박 모씨가 하급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 성희롱을 해 감봉 3개월을 결정한 징계가 정당하다며, 박 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박씨의 발언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고, 감봉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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