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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보이스피싱 피해 당한 뒤 가해 50대 징역 4년

보이스피힝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 범행에 가담한 5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초까지 23차례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 2천 여 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박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연경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 차례나 경험해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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