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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JDC, 국제학교 건물세금 기한 넘겨 수천만 원 더내

JDC가 국제학교 '세인트존스아카데미 제주'를 지으며 취득세 납부 기한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수천만 원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C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세인트존스 학교 신축공사를 하며서 건축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하는데, 업무 소홀 등으로 납부기한을 나흘 넘겨 가산세 9천400만 원을 더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DC 감사실은 문대림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경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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