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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식 취수관 공사하며' 마구잡이 해안 훼손

◀ANC▶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 인근 해안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양식장이 취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건데,
해안의 바위까지 파내
공사자재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차귀도가 바라보이는
수월봉 지질공원의 끝자락.

해안절벽에서 갯바위로 내려가는 산책로가
3미터가 넘는 폭으로 깎여나갔습니다.

흙과 돌이 어지럽게 널린 해안에는
육중한 중장비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근처 양식장에서
바닷물 취수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작업을 쉽게 하려고
바닷가에 도로까지 낸 겁니다.

(S/U) "공사현장에는
깨다 만 돌들이 보이는데요.

바다까지 이어진 도로를 내려고
주변에 방파제 역할을 하던
큰 바위까지 끌어내
공사 자재로 쓴 겁니다."

해당 양식장은
경관 훼손과 오폐수 문제로
인근 주민과 자주 충돌해
이미 갈등이 깊어진 상태.

공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INT▶ 강영환 / 마을주민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도로를... 업자 측하고 연락했더니 '도로 내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양식장 측은
공사를 맡긴 업체에
취수관 교체만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공사 관계자
"(취수관 교체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거기까지 내려가서, 정비를 잘 해주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것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CG) "훼손된 해안은 공유수면으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해당 양식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함께
변상금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INT▶ 유정란 /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도는 거의 (해안의) 99%가 공유수면으로 돼 있고요. 공유수면 구역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두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으로
적발된 건수만 30여 건.

마구잡이식 무단 훼손에
빼어난 제주 해안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성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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