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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개발하면 복원...환경자원총량제 시동

◀ANC▶

제주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난개발로 환경이 훼손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제주도가 개발을 허가할때
그만큼 자연을 복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환경자원총량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2년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한
호주의 퀸즐랜드주.

개발을 허가할 때
야생 동식물의 숫자와 서식지 면적,
출생과 사망률 변화까지 조사해
복원비용을 산출합니다.

최근 4년 동안
156군데 개발사업에서 76억 원을 거둬
마라도 넓이의 10배가 넘는 숲을
복원했습니다.

제주도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도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야생동물과 지질, 경관과 수질 등
21개 환경자원을 조사한 뒤
개발로 줄어든 총량만큼 복원시키거나
보상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복원할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
개발 이전에 미리 복원해두는
생태계좌 제도를 만들고
핵심지역 사유지는 사들여서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성우 / 고려대 교수 ◀INT▶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받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핫 스팟이 되는 중요한 지역들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숙 ◀SYN▶
"환경부에서 이런 법제화를 시켰다고 해서
과연 국토부나 좀 더 힘이 센 부처에서
제주도에 이런 게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그걸 넘어서는 법이 되는지..."

이동우 ◀SYN▶
"(지역별로) 생육하고 있는 동식물들이 매우 다른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간 차이가 굉장히 불균형하게 총량제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를 준비해
2천 22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난개발을 억제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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