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여행을 왔다
10대들과 함께 수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제주시 일도동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2명과 함께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3천60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2명은
지난달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