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인테리어 해준다며 대금만 받은 40대 징역 4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0명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대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공사를 해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명에게 사기를 저질러 무거운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