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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주차시비 상대차 수십차례 들이받은 운전자 감형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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