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데이

감귤 APC, 52시간제 예외될 듯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한시적으로 주 52시간제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18일), 50인에서 299인 미만 기업에 충분히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경영상 업무량이 급증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감귤 산지유통센터는 겨울철 출하기간에 업무량이 급증하는데다 인력이 150인 미만이어서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협과 감협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오승철

최신 뉴스